[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코오롱 직원 2명이 지난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 사태가 터지기 전 미공개 악재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내다 판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 직원에게 건네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지난달 22일 과징금 1억1960만원, 227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오롱 계열사 지방 공장에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9일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중이던 인보사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보유 중이던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팔아치웠다.
그런데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임상 시험중이던 인보사의 주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은 지난 해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됐고, 9일 뒤인 3월 31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의 국내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통보했다.
다음날인 4월 1일 식약처 조치 전 8만원대 주가를 넘나들던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추락을 거듭하다 두 달 만에 2만원선으로 주저앉았다. 식약처 통보가 있기 이틀 전에 주식을 내다 판 두 직원들은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
증선위는 코오롱 임직원들이 식약처 발표 전 미공개 임상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5419주를 내다 판 A씨에는 과징금 1억1969만원을, 950주를 매도한 B씨에는 2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A·B씨에 정보를 건넨 다른 코오롱 임직원들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