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10곳 중 4곳 판매자정보 표시 안해...이용시 주의
SNS마켓 10곳 중 4곳 판매자정보 표시 안해...이용시 주의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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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소비자연합, 마켓 800개 조사 결과...주소·연락처·사업자번호 표시 누락 326곳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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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최근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일명 ‘SNS마켓’ 10곳 중 4곳은 주소와 연락처, 사업자번호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NS마켓 특성상 일반 쇼핑몰보다 상품 판매를 쉽게 접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많았던 상위 4개 SNS 플랫폼 내 마켓 8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소와 연락처, 사업자 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를 누락한 곳이 326곳(40.8%)에 달했다. 

이중 주소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37.5%로, 연락처와 사업자 번호를 적시하지 않은 곳은 각각 36.1%, 33.2%였다.

교환·환불 정보를 1건이라도 표시한 SNS 마켓은 574곳(72%)으로 집계됐다. 교환·환불 정보를 하나도 적시하지 않은 곳이 226곳(28%)이나 된다는 의미다.

교환·환불 정보를 적시한 574곳 중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가능한 SNS 마켓은 55%인 315곳에 불과했다. 아예 불가능한 곳도 228곳(39.7%)이나 있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한 이유로는 '일대일 주문 제작이기 때문'이라는 답이 82.2%로 가장 많았다. '해외구매 대행이라 환불이 어렵다'(9.6%), '상품 특성이다'(0.6%)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지 7일 이내 교환·환불할 수 있지만, 판매자가 교환·환불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NS 마켓에선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SNS 마켓에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구매시 판매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것도 당부했다. 

이 단체는 "소비자는 1인 마켓 이용 시 사업자 정보와 환불 규정, 거래 조건, 결제방식, 배송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피해 발생 시 보호를 위해 필수 정보를 캡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신고할 경우 관계기관은 관련법을 홍보해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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