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갑자기 한명숙 사건 재조사 얘기가 왜 나오나
여권, 갑자기 한명숙 사건 재조사 얘기가 왜 나오나
  • 오풍연
  • 승인 2020.05.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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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한명숙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닌지도 의심...뭔가 의도가 있어 보여

[오풍연 칼럼] 한마디로 오만한 정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뜬금 없이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수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내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인데 갑자기 재조사라니. 무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다. 만약 증거가 나왔어도 재심을 신청하면 될 일인데 재조사를 언급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고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을 언급하며 "모든 정황이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면서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로 한 사람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년은 실세 중 실세다. 그냥 한 번 던져본 말은 아니라고 본다. 여권에서 조율을 거쳤다는 뜻이다. 청와대와도 얘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은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한다"면서 "한 전 총리 유죄 사건은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김 원내대표나 추 장관의 말을 요약하면 검찰이 나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압박한 셈이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법 근간 자체를 흔드는 얘기이기도 하다. 법사위에 함께 나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갖춰 재심을 신청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법조인인데 추 장관 시각, 조 처장 시각이 서로 다르다.

한명숙은 2007년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 뒤 실형을 살고 나왔다. 한 씨는 2018년 사망했다. 이 사건은 1심 무죄, 2‧3심 유죄였다. 당시 대법관 13명 모두 한 씨가 줬다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중 3억원 수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 전 총리는 "비서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3억원 중 수표로 발행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여권이 왜 한명숙 사건을 들고 나왔을까. 나의 섣부른 예측인지 모르겠지만 한명숙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닌지도 의심된다. 한명숙은 친문 사이에서 문재인 못지 않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굳이 지금 시점에서 재조사를 언급한 것도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 단순히 한명숙이 억울해 재조사를 언급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지금 여권의 속내는 그들만 안다. 177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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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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