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고용안전망 마련됐다...고용보험법·구직촉진법 본회의 통과
'이중' 고용안전망 마련됐다...고용보험법·구직촉진법 본회의 통과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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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
특고노동자는 빠져...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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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졌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촉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두 법안을 의결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지 하루 만에 국회가 내놓은 답이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을 1차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이후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화했다.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자동폐기를 피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특수고용노동자는 빠지고 '예술인'만 추가 가입 대상으로 설정됐다. 사용주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목적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이가 여기서 ‘예술인’에 해당한다. 보험료는 예술인과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

지급 대상은 이직 이전 24개월 가운데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중대한 본인 귀책 사유에 따른 해고 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인이다. 일반 임금 노동자와의 차이점은 소득 감소에 따라 이직해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을 겪었다.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는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재정부담 및 보험설계사 가입 문제 등을 이유로 예술인만 확대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며 맞섰다.

결국 앞선 환노위 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 6시간이 넘는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예술인에 한정해 고용보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월 평균 보수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고노동자와 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고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구직촉진법의 핵심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영세 자영업자나 청년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구직기간 동안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역시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15~64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간과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위에서 확정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이재갑 장관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올해 안에 로드맵 마련”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활발한 움직임에 발맞춰 나가겠다며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새로운 도전”이라며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고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금년 중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전속성(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면서 “조속히 하위 법령 입법 절차에 착수해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전산망 구축, 대국민 전달체계 확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 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 명 등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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