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러나, 현대중공업”…올들어 4번째 사망사고 발생
“왜 이러나, 현대중공업”…올들어 4번째 사망사고 발생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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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감독 끝난 다음날 하청노동자 사망…용접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돼
현대중공업 /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현대중공업에서 안타까움 목숨이 또 다시 세상을 떴다. 올 들어서만 4번째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2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14안벽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서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던 김모씨(34)가 파이프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 씨는 현대중공업의 2차 하청업체 ㈜디에 이치 마린 소속 노동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용접용 아르곤 가스를 파이프 안에 채우고 바깥쪽에서 용접을 하고 나서 안쪽 용접부위 점검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내부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산소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5월 30일에도 하청 노동자가 용접 부위를 확인하러 파이프 내부에 들어갔다 질식해 사망한 사례가 있다.

사고 현장 파이프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사고 현장 파이프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노조, “하청 주는 고용구조가 근본 원인”…‘안전불감증’ 비난 여론 거세

올해 발생한 4번째 사망 사고라는 점에서 현대중공업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지난 2월 22일 트러스(작업용 발판 구조물) 제작을 하던 노동자가 21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현대중공업 소속 40대 노동자가 유압 작동문에 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 도중 세상을 떴고, 같은 달 21일에는 현대중공업 소속 50대 노동자가 대형문에 끼어 숨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산업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차원에서도 지난달 23일 생산 활동 전면 중단과 더불어 안전 대토론회와 안전점검 등이 진행됐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반가량 지났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도 4개월이 다 돼 간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잇따라 사망하고 있다. 하청업체 소속일수록 위험도는 커진다. 

‘김용균법’의 통과는 노동 환경 개선에 있어 상징적 사건이었지만, 정작 산업 현장의 안전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1개 작업을 하는데 2개 부서에 소속된 2개 하청업체 노동자가 투입되다보니 안전관리 체계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청을 주는 고용구조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별감독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측도, 당국도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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