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업체에 11억 넘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 해...지연이자 8800만원도 미지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3개 하도급업체에 11억6300만원의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과징금 4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떼먹은 미지급 대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리고선 공사별로 적게는 3700만원가량, 많게는 약 6억4700만원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발생한 연리 15.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8800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성찬종합건설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건설회사로 지난해 매출은 75억54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제재를 통해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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