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 때 우산 빼앗아”…씨티은행, ‘금융 갑질’ 도마 위에
“비 올 때 우산 빼앗아”…씨티은행, ‘금융 갑질’ 도마 위에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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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기한 연장한 대출채권 회수는 금융 수탈”…소비자 주의보 ‘발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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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김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50대 박 모씨는 구매자금 대출로 한국씨티은행과 수년간 여신거래를 하는 도중, 다른 은행에서 부동산담보 대출과 관련해 연체를 했다. 

씨티은행과는 대출금 5000만원을 선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용보증서(80%)를 담보로 지난 해 9월 총 한도 5억원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했다. 

박 씨는 한 달 후인 10월에 기일이 도래한 건별 구매자금대출 5000만원을 상환한 후 재대출을 받았지만, 11월부터는 이유 없이 건별 대출이 거부됐다. 

씨티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와 대출이 안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후 박 씨가 건별 구매자금대출 상환을 연체했고, 이에 씨티은행은 보증기금 보증이행청구에다 박 씨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카드매출대금 입금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종업원 급여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도산위기에까지 몰렸다. 

박 씨의 사례처럼 대출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 준 대출채권을 회수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어려움에 빠트리는 금융수탈 행위라고 금융소비자연맹은 22일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씨티은행의 갑질 행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하기에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은행과 여신거래를 하다가 신용이 악화되면 대출 상환, 한도감액,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하락했더라도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니거나 상환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기회는 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씨티은행은 박 씨의 의사 반영 없이 대출을 일방적으로 회수했다. 

씨티은행의 행태에 대해 금소연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를 어려움으로 내모는 은행의 갑질 행위”라고 비판했다. 

통상 국내은행들은 개인이 많은 빚을 지고 신용을 잃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됐을 때, 워크아웃, 이자지급 유예 등으로 신용을 회복시켜 주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코로나19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금융정책과는 정반대로 금융소비자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여신거래를 배척했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연은 “이는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부실가능성이 낮은 초우량 신용자만 거래해 은행 이득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도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씨티은행이 이익만 추구하는 외국 은행이 아니라 국민 정서도 감안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따뜻한 은행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는 장기 자금수요로 대출을 받거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 시 예기치 않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신용보증약관에 의해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기존에 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당사자에게 여러 차례 이러한 사실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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