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상생’, 실은 ‘갑질’...대림산업 등 4개사, 검찰 칼날 위에
말은 ‘상생’, 실은 ‘갑질’...대림산업 등 4개사, 검찰 칼날 위에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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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떠넘기기·대금 미지급 등 일삼아...중기부 요청에 따라 공정위 검찰에 의무 고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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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대림산업, 한샘,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사가 '갑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이들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발 요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검찰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공정위는 이 제도에 의거해 고발 요청된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건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부담 비용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거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한샘의 경우 약 120개 대리점에 사전 협의도 없이 판촉비용 34억원을 일방적으로 요청했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행사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도 없이 정하고 이 금액을 대리점에 부과했다.

더군다나 해당 매장은 ‘상생형 표준매장’이었다. 본사가 매장에 투입되는 초기 비용을 전부 대고 대리점들이 입점해 판촉활동 비용을 부담하는 등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구조다.

하지만 업계 1위 한샘은 대리점들과 일말의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사 전반을 결정하고 이에 들어간 비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샘에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한샘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간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약 15억원에 달하는 돈이다. 또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아예 미발급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재발 발지 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업체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2억50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자신은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받고 업체에는 어음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골프 용품을 취급하는 크리스에프앤씨(CreaS F&C)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 구매를 강요했다. 계약금과 지급방법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는 서면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과 1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피해를 보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하면서 “유사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 사례를 포함해 총 34건을 고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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