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갑질’ 27일 심판…“가맹점 앱 노출 멋대로 차단‘
공정위, 요기요 ‘갑질’ 27일 심판…“가맹점 앱 노출 멋대로 차단‘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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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주문하는 가격 앱 주문보다 싸면 가맹점 앱 노출 막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사가 ‘갑질’ 혐의로 오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는다. 

가맹 음식업체가 전화로 주문받을 때의 음식 가격이 앱을 통한 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요기요가 음식업체의 앱 노출을 막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같은 행위가 가격 통제에 따른 경영권 간섭이라고 봤다. 그러나 요기요는 갑질 행위가 아닌 소비자후생 차원이었다며 반박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27일에 열어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결정한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면서 가맹 음식업체가 전화로 주문받을 경우 음식값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앱 노출을 차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저가 보장제란 요기요앱에서 주문 후 결제한 가격이 음식점에 직접 전화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까지 쿠폰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요기요는 이 제도를 2013년~2017년 2월까지 운영해왔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면서 직접 전화해 주문한 가격이 앱을 통해 주문한 것보다 싸면 경고와 함께 시정요구를 했다. 이에 불응했을 시 앱에서 음식점 정보 노출을 막았다. 

이 제도의 당초 취지는 앱을 통해 음식업체 정보를 노출한 뒤 전화주문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함이었다. 실제 일부 음식업체들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주문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 측은 앱을 이용한 고객이 최저가로 주문할 수 있도록 소비자후생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음식업체의 가격 결정권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고, 가격을 통제해 오히려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봤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23조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요기요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해당 여부의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최저가보장제는 소비자 후생을 위해 시행한 정책이지만, 공정위에서는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긴 하다”면서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피해업체 신고를 받고 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해 초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2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딜리버리히어로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러버리히어로는 국내 대표 주문배달 서비스로 요기요 이외에도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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