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해
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해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5.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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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소비자 기만해 막대한 수천억 챙겨"
 국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 자료=환경부
 국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 자료=환경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환경부 조사에서 국내 판매 경유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벤츠와 닛산, 포르쉐가 소비자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벤츠와 닛산, 포르쉐의 법인과 대표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소비자단체는 이들 3사가 배출가스 장치 조작 경유 차량으로 수천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비자 우롱은 물론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한 비윤리적 범죄 행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이어지던 와중에도 3사가 불법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 자료=환경부
 국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 자료=환경부

앞서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4만여 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당시 이들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주행 중 분사를 줄이거나 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하는 등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실내인증기준의 최고 13배가 배출돼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오염시켰다"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이 적발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조작을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장착하는 등 인증시험 업무를 집행 중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사판단 장애를 일으키도록 했다"면서 "인증시험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게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은 "마치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적법하게 통과해 자연 환경과 국민 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자동차임을 광고하고 판해매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면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과 관계자들은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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