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 사태’?...감평사협회, ‘유사 감정평가’ 빅밸류 고발 
‘제2의 타다 사태’?...감평사협회, ‘유사 감정평가’ 빅밸류 고발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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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자동산정 서비스, 유사감정평가행위...감정평가법 위반"
빅밸류 "위법성 없다는 의견 받아...문제 없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부동산 감정평가업계에도 ‘제2 타다’ 사태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운수업계에 이어 기존 산업과 신산업간 신구(新舊)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빅밸류가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 서비스가 유사감정평가행위를 금지한 감정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빅밸류는 법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감정평가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빅밸류는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로 빅데이터,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세 산정이 어려운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2019년 6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바 있다. 

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 등 금융권의 굵직한 기업들이 빅밸류의 주요 고객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시세를 산출해 제공한다.

협회 측은 “빅밸류의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실거래 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면서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 정보를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영국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자동산정 모형으로 산출된 결과물은 감정평가에 대한 참고자료 수준에서만 활용하고 있다. 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의 유사감정평가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빅밸류측은 협회 고발과 관련해 "빅밸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해 주요 은행에 데이터 형태로 부동산 시세 정보를 공급할 경우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금융위원회 역시 빅밸류를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할 당시 법 위반성 여부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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