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뇌물 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금융권 뇌물 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5.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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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복적 뇌물 수수해 비난 가능성 높지만 액수 크지 않아”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해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는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220여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유 씨 혐의 중 뇌물수수만 유죄로 보고, 청탁금지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 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점은 "피고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동생을 취업시켜 준 자산운용사에 금융업체 제재 경감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점도 무죄로 봤다.

유 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2010∼2018년 직무 관련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해 12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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