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 1위 삼성생명, 신뢰에 '먹칠'...암 보험금 지급 거절 '일쑤'
랭킹 1위 삼성생명, 신뢰에 '먹칠'...암 보험금 지급 거절 '일쑤'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05.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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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급 권고…암입원비 지급권고 수용 '꼴찌'로 "소송서 가려보자"는 식으로 딴전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최근 2∼3년간 암 입원비 지급 거절로 분쟁에 휘말린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전영묵)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 권고를 수용하는 데에 다른 생보사에 비해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이하 암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62.8%로 나타났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은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33.1%에 해당하는 98건은 일부만 수용했고 4.1%인 12건은 지급권고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경쟁사는 모두 지급권고 전부 수용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각각 90.9%와 95.5%를 기록했다. 이 밖에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농협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은 모두 당국의 암 입원비 지급권고를 100% 수용했다.

올해 들어 3월말까지도 삼성생명은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64.4%만 그대로 따랐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했다.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2018년 27.2%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쟁사들보다 훨씬 저조한 것이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암환자들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안한다”...삼성생명 본사 건물 2충에서 120일째 농성중

한편 삼성생명에 암보험을 가입했던 암환자들이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삼성생명 본사 건물 2층에서 120여일 째 농성중이다.

이들 암환자들은 “암 치료를 위해 이용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삼성생명에 청구했는데, 삼성생명측으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했다”며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입원비를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암보험 가입 당시 약관에 근거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삼성생명측이 회사 내부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약관에 따르면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보험금을 주기로 했는데, 삼성생명측은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와 관련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암환자인 경우에는 장기간 입원치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요양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요양병원 입원 관련 약관에 따르면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 시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약관을 두고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금감원, 검토 거쳐 보험금 지급 권고...삼성생명,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 없다" 반박

양측 분쟁이 계속되자, 금감원은 검토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법원 판결 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삼성생명이 불리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이 이제 와서 보험약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암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입원 치료에 지급되고, 직접 연관이 없는 장기 입원은 일반 입원비가 적용된다"며 "수백일씩 이어지는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판례를 바탕으로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중재 기구를 만들어 의논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암 치료를 받은 한 환자는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달 15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암환자들은 중재를 받아들일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사안에 다른 생보사는 대체로 정부의 지급권고를 수용하는 편이지만 삼성생명의 대응은 '소송에서 가려보자'는 식"이라며 "환자마다 치료 내용이 다르고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기에 이번 판결로 삼성생명의 거절이 모두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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