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 정수기’ 웅진코웨이에 “고객당 1백만원씩 배상” 판결
‘중금속 검출 정수기’ 웅진코웨이에 “고객당 1백만원씩 배상” 판결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5.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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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코웨이 승소 1심 판결 뒤집어…“소비자에 중금속 검출 사실 알렸어야”
니켈이 검출됐던 웅진코웨이 얼음정수기./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웅진코웨이 정수기 물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 227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웅진코웨이 쪽의 손을 들어줬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고법판사 이숙연·서삼희·양시훈)는 지난 22일 정수기 소비자 박 모씨 등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코웨이는 2015년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코웨이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코웨이는 이에 따라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코웨이정수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 씨 등 소비자들은 제조물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민법상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각 개인에게 3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원고들이 사용한 각 정수기 증발기에서 니켈 박리현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은 웅진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사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알았다면 이 사건 각 정수기 정수과정을 거친 냉수를 음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조치 없이 음용을 계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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