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역외보험 불법·편법 마케팅에 소비자 경보
금감원, 역외보험 불법·편법 마케팅에 소비자 경보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5.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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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보호 제도 적용 안 돼...허위 광고 주의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불법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을 검색하면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역외보험은 일부만 허용된다. 가입할 때도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등 방법으로 체결해야 하며 국내 거주자의 중개·대리를 통한 가입은 안된다.

외국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에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 가입권유시 저렴한 보험료, 고수익, 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 연장, 환차익 등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 또 '연 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등 금지된 사항이 기재돼 있다.

금감원 측은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계약자를 오인케 하거나 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높아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하여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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