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말부터 국세 환급금 서비스
국세청 이달 말부터 국세 환급금 서비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5.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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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34억원…통지서 우편, 전화 외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도 발송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한 달가량을 당겼다.

이달 현재 환급금 규모는 1434억원이다. 납세자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거나,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도 받지 못한 돈이다.  
 
국세청은 통지서를 우편·전화 등 기존 방식 외에 올해부터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납세자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지만, 주소가 바뀌어 이를 통지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은 데 따른 보완 장치다.
 
국세청이 발송하는 안내 메시지에는 환급금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곳의 인터넷 연결 주소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보내는 환급금 안내문에 인터넷 연결 주소가 포함돼 있으면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해킹)을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입금·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납세자가 직접 안내문을 확인한 뒤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정부24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급금 통지서가 있으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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