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화물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개인 자가용 등에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 685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각 지자체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그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 적발하기 어려웠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데이터분석기법 덕에 보다 많은 부정수급 사례를 잡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유류비 지원카드를 개인 승용차에 적용해 주유비 할인을 받는 등의 악용 사례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정수급 금액은 3800만원 규모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건으로 선두였다. 서울 137건, 부산 64건, 경남 44건, 경북 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데이터분석기법을 통한 적발이 대거 이뤄지면서 부정수급 건이 지난해 11월 170건에서 올해 4월 84건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교육을 강화하고, 지난 2월부터 매달 진행하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 홍보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적발 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환수하거나, 형사고발 등도 이뤄지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