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버스, 택시, 전철, 비행기 못탄다
마스크 안쓰면 버스, 택시, 전철, 비행기 못탄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5.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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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시행…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허용해도 행정처분 면제
항공사 국제·국내선 마스크 의무화…"대중교통 에어컨 지침도 마련 중"
지난 17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있는 대한항공 체크인카운터 앞으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다. 철도·도시철도나 비행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택시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른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택시 승객과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7일 0시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대중교통 수단의 에어컨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지침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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