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삼일, 동방 3개사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에 미리 입 맞춰 실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5년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코피앤에스 등 3개사가 철강재를 수입하면서 하역 및 운송 용역을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했다.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사업자는 본래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됐지만 2015년부터 입찰로 바뀌었다.
3개 회사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실시한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각본을 짜고 투찰 가격도 합의했다.
또 삼일, 한진은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짜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삼일에 8200만원, 동방에 6700만원, 한진에 4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