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처럼 꾸며 수입산 팔아도 1년간 명단 공개
국내산처럼 꾸며 수입산 팔아도 1년간 명단 공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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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산지 관련법 개정안 시행…식당 메뉴판과 벽면의 원산지 달리 적어도 제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점검 모습 / 연합뉴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관계자들이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앞으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뿐 아니라 원산지를 헷갈리게 표시하거나 위장판매하다 걸리는 경우도 법 위반 사실을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 음식점에서 메뉴판과 벽면에 재료 원산지를 다르게 적어 헷갈리게 하거나, 생선 판매대에 국내산을 올려놓고 손님에게는 수입산을 건네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원산지와 관련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해 적발된 경우’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관련 법 위반자로 공개 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반업체와 품목, 위반 내용을 1년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고,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다.

이번에 추가된 두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공표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셈이다.

지난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은 64만 곳에 달하는 농수산물 판매 업체를 조사해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한 5500개소를 단속·적발했다. 거짓표시 2720개 업체 가운데 69개는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2651개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 업체 2698개에 대해서는 총 5억8000만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선 의무 교육이수 이행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자수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도 신설해 해당자의 자수 유인을 높였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 수행하던 원산지 표시 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부여한다. 대형·광역화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태껏 시·도지사는 원산지 조사 권한이 없어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 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 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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