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처벌 수위는?…‘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검찰 출두
이재용 처벌 수위는?…‘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검찰 출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5.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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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위법 행위에 개입했는지 집중 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됐는지 캐물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이 사건 역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대 수혜자’라는 것이다.

이들 사건이 문제가 된 2015년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불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이 부회장은 공개 소환제도 폐지에 따라 별도 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3년3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분식회계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시민단체, “이 부회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부당이익 3조원 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빚어진 의혹 등과 관련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3조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합병과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각각 기획·실행한 주체를 파악하는 한편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를 추적해 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됨에 따라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삼성은 합병비율을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로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으나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된 이후 서울에 1만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조원의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했다.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최대 370%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외부의 압력 등이 개입했을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 수사 1년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사법처리 수위 조만간 결정될 듯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연합뉴스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혐의 역시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무관치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합병 이후 콜옵션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올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비율의 적절상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의 정점인 이 부회장이 소환되면서 1년6개월간 진행된 삼성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부회장은 얼마 전 대국민사과에서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면서도 관련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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