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대낮 술판에 노래방’…마사회, 해당 부회장 해임
‘근무일 대낮 술판에 노래방’…마사회, 해당 부회장 해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5.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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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결제 상임이사 의원면직…다른 참석자 ‘경고’ 등 자체징계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본사 출입문 옆에 ‘한국마사회 윤리헌장’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근무일 대낮에 술판을 벌이고 노래방에 몰려가 물의를 빚은 한국 마사회 부회장 A씨가 해임됐다. 함께 어울린 경영본부장 B씨는 의원면직 처리됐다.

마사회는 26일 대낮 술판 파문과 관련해 지난 24일 A씨와 B씨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마사회 상임이사들이다. 

관계부처 따르면 마사회 상임이사 4명은 지난 3월28일 근무시간에 1·2차에 걸쳐 음주가무를 한 것으로 확인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연임 불가 통보를 받았던 A씨는 함께 탈락한 B씨와 다른 상임이사 2명을 불러 낮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이날 술판에는 현직 본부장급 간부(2급) 2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4명에 고위 간부 2명 등 모두 6명이 어울린 것이다.

마사회는 7개 본부를 두고 있고 일부 본부장은 상임이사가 맡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탈행위를 저질렀다가 국무총리실 복무감찰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로부터 사안을 통보받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를 통해 주동자인 A 씨는 해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B씨는 직권면직토록 요구했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마사회가 자체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다른 2명의 상임이사는 '경고' 수준에서 징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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