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 봐주기’ 정현옥·권혁태 전·현직 관료 엄벌하라”
시민단체, “‘삼성 봐주기’ 정현옥·권혁태 전·현직 관료 엄벌하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5.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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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심 재판부 불법행위 인정하고도 무죄 선고...2심서 엄중 처벌해야"
참여연대 제공
민주노총 등 관계자들이 25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료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삼성과 관련한 민감한 현안들이 잇따라 부각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전날에는 시민단체 등이 ‘삼성 봐주기’ 의혹으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료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25일 진행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할 및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정·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삼성전자에 유리한 감독결과가 나오도록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고통에 시달리다 급기야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편에 서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권혁태를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서울지노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면서 “(이로써) 사법부와 행정부가 여전히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법질서를 무시하고도 지금까지 무사하게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력과의 끈끈한 유착관계 때문이며 여기에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그리고 눈치 보며 앞장선 관료집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사법부가 행정부와 달리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 자본집단에 눈치 보지 않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기본권보호를 위해 존재한다면 불법행위를 자행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연합뉴스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좌)·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우)/연합뉴스

앞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감독할 때 삼성에 유리하게 감독 결과를 바꾸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직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하위공무원들은 정 전 차관을 보좌하는 행위를 해 직권 남용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삼성과의 유착도 증거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항소로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날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으로 정 전 차관 등에 대한 2심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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