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산’ 무너뜨린다...폐기물 부당 배출자에 징벌적 과징금
‘불법 쓰레기산’ 무너뜨린다...폐기물 부당 배출자에 징벌적 과징금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20.05.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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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 부과...책임자 범위도 확대
적합성 심사 통과 않고 사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쓰레기산 / 연합뉴스
쓰레기산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불법적으로 대량의 쓰레기를 쌓아 이른바 ‘쓰레기산’을 만들면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해놓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도 커진다. 폐기물 불법 처리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까지의 금액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여태껏 불법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수억원의 이익을 올리는 데 반해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해 불법 폐기물 처리 억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업체도 가려낸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을 확인받지 않고 사업을 이어나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업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더불어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기 위해서는 처리를 위탁한 업체가 적법한 지를 사전에 따져봐야 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해당 폐기물이 법을 준수하면서 처리되는지 ‘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해 매달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다면 폐기물 배출자는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이 부과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폐기물을 쌓아두다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에 다시 폐기물을 운반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차례 허가 기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붕대, 거즈 등 비교적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해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신속한 사후조치 제도도 손봤다.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 처리 명령 없이 행정청이 즉각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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