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삼성생명이 성과가 부진한 자회사인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위탁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자산운용에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고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6건의 종합검사 결과를 27일 삼성생명에 통보했다.
경영유의사항 4건은 ▲손해사정자회사에 대한 업무 취탁기준 관리 강화 ▲보험계약대출 안내 및 관리 강화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관리 강화 등이다.
삼성생명은 내규에 의거해 일반계정 운용자산을 국내채권, 해외채권, 주식, 사모펀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삼성자산운용은 2015년부터 진행된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냈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자산군별 평가기준을 삼성자산운용에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했다. 계약 변경 및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특별계정 변액보험펀드 운용에서도 편의를 봐줬다. 성과가 좋지 않았음에도 내규까지 어기면서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금액은 재분배했다.
이뿐만 아니다. 삼성생명은 또 다른 자회사인 삼성생명손해사정에 보험금 사고조사와 심사 업무를 위탁했는데, 명문화된 구체적 정의도 없었다.
이를 빌미로 직접 처리해야 하는 보험금 사고 조사 및 심사 건과 그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책임을 손해사정에 떠넘겼다.
개선사항 6건은 ▲중도보험금 지급 안내 운영 미흡 ▲금리인하요구권 심사제도 운영 미흡 ▲변액보험 보증비용 부과방식 불합리 ▲보험영업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 평가 기준 불합리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이다.
금감원의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청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처다. 다만 금융사는 경영유의의 경우 6개월, 개선사항은 3개월 안에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처와는 별개로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