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노소영, 1조4천억원 받아낼까…재산분할 다툼 본격화
이혼 소송 노소영, 1조4천억원 받아낼까…재산분할 다툼 본격화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5.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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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소유 SK 지분의 42.29% 요구…“결혼 후 SK 크게 성장, 가능성 있어”
2차 재판 때 분할 대상 재산 목록 확인…“향후 재판에 최 회장 출석할 수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인 재산분할 다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 관장은 지난 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주) 주식 1297만주(지분율 18.44%)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42.29%를 현재 시세(주당 25만8000원)로 환산하면 1조4000억여원이다.

노 관장 측이 요구 지분을 소수점 아래 두자리까지 정확하게 제시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려줄 수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 

재판부가 노 관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SK의 2대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경영권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기반으로 한다. 결혼 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부부별산제’에 따라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결혼 전 재산이 결혼생활 과정에서 증식됐다면 그 증식된 부분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

최 회장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 SK그룹은 크게 성장했고, 그에 따라 늘어난 최회장의 지분은 당연히 분할 대상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대목도 변수가 될 전망”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대목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관장 측은 공개적으로 이 대목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다. 자칫 ‘정경유착’ 에 따른 불법 행위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 시절 SK가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은 부인키 어려운 객관화된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혼 소송 담당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 “노 관장에게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은 분할 대상 재산 목록을 양측이 확인하는 절차만 진행된 채 7분 만에 끝났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출석하지 않고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도록 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면서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면서 "직접 소명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과 사이에 5살짜리 출생한 딸이 있다.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소송의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에서 맡았던 재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넘어갔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혼 소송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은 종전과 같다고 재확인했다.

노 관장은 지난 8일 이혼소송 첫 재판에 출석해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최 회장이 언제라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소송 취하 뿐 아니라 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구두로 밝혔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대리인까지 새롭게 구성하고 재산목록 보완을 요청한 노 관장이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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