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시장 지배력 남용해 '네이버페이' 사용 유도?...'논란' 재점화
네이버, 시장 지배력 남용해 '네이버페이' 사용 유도?...'논란' 재점화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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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측, "소비자에게 혜택 알리기 위한 방안일 뿐...법적 검토도 마친 사안"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네이버가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네이버플러스 맴버십’이 시장 지배력 남용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그간 네이버는 'N페이 3%', '네이버 스토어팜’의 구매 버튼을 ‘N페이 구매’로 표기하는 등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6월 1일부터 네이버 검색 광고에 나오는 ‘네이버페이’ 일반 가맹점의 아이콘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표기를 추가로 붙인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일정 비용을 낸 네이버 이용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추가 적립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회원제 서비스다. 서비스 가입자는 네이버쇼핑·예약·웹툰 등에서 네이버페이 결제 금액의 최대 5%를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측은 "소비자 혜택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적 검토를 거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네이버가 국내 포털 검색 시장 장악력을 자사의 다른 서비스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 갈무리
'마스크' 네이버 검색 결과창 갈무리

앞서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가맹주가 검색 광고를 하면 광고 제목 오른쪽 끝에 뜨는 'N페이 3%'라는 적립률 표기를 최근 복원했다. 이는 네이버가 2017년 도입을 시도했다가 업계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것이다.  

다른 인터넷 오픈마켓도 자사가 직접 파는 상품을 교묘히 더 눈에 띄게 하는 등의 수법을 쓰지만, 네이버는 국내 포털 검색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마케팅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간편결제 서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검색 엔진을 네이버가 장악한 상황에서 이런 표기는 '광고를 하고 싶으면 네이버페이부터 쓰라'는 얘기"라며 "공정한 행위가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2018년에 ‘스토어팜’의 구매 버튼을 ‘N페이 구매’로 표기하는 등 자사 서비스를 포털에서 우대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네이버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네이버페이 일반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로 물건을 사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받는 형태인데, 결국 유료회원제 가입자가 네이버페이 가맹점이 어딘지 알아야 서비스를 활용하고 추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어딘지 표시한 것뿐"이라면서 "사업자들을 상대로 네이버페이 사용을 강요하려는 취지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회원제 가입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공지하는 조치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도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도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독과점 문제로 몰아세울 순 없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후생을 저해할 경우에만 독과점 문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서비스 가입자들의 후생을 위한 조치여서 독과점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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