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 냈다간 자칫 ‘패가망신’…부담금 최대 1억5400만원
음주·뺑소니 사고 냈다간 자칫 ‘패가망신’…부담금 최대 1억5400만원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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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카풀도 보험 적용...군 복무(예정)자 사망 시 복무기간 급여 보상금에 반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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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앞으로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집안이 거덜 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대 1억5400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게 약관의 요지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고,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개정 약관에 따라 이제는 음주·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는 여기에 1억5000만원(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더 얹어 내야할 수도 있다. 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 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인 대인Ⅰ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새 약관도 의무보험에서는 운전자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임의보험으로 넘어가면 1억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할 수 있다. 의무보험은 그대로이고, 임의보험에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신설한 것이다.

가령 음주·뺑소니 운전으로 대인 기준 2억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무보험 300만원에 더해 임의보험에서 1억원을 내야 한다. 총 1억3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해당 개선안에는 대인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부담금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현재 복무 군인에 대한 배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보상액에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를 반영하도록 했다. 사병 기준 약 770만원이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존 영리 목적의 자동차 반복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자동차 보험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약관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카풀의 경우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표준약관 개정 시기가 다음 달 1일이므로 이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 새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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