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립 전 대우조선 사장, 결국 과징금 1000만원 낸다
정성립 전 대우조선 사장, 결국 과징금 1000만원 낸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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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감액, 사실상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분식회계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연합뉴스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검찰 수사에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정 전 사장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1200만원 가운데 200만원만 취소하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000만원은 그대로 내야 한다.

정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6년 재무 부서에 전년도 영업손실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전 사장은 임원들에게 예산을 다시 점검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예산 절감 독려 정도를 넘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증선위는 2017년 3월 대우조선에 45억4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부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정 전 사장에게도 과징금 1200만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증선위는 대우조선이 2015년 초부터 2016년 1분기까지 공사 예정 원가를 임의로 축소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때문에 2015년 5월부터 대표이사 자리에 있던 정 전 사장의 책임이 중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증선위 지적은 사실과 다르고, 만일 사실이라도 대부분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과실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총 공사 원가를 임의로 축소해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정 전 사장의 중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가 정 전 사장이 고의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당시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대출채무를 증권으로 출자 전환해 과징금 하향 조정 대상인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증선위에도 과실을 물었다. 이에 따라 정 전 사장에게 부과된 과징금 12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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