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내분비계 교란 물질까지...어린이제품 83만점 적발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내분비계 교란 물질까지...어린이제품 83만점 적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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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5월 집중단속...유해성분 초과 13만점, 미인증·인증허위표시 70만점
지난 2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제2지정장치장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돼 압수 조치한 어린이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 관세청 제공
지난 2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제2지정장치장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돼 압수 조치한 어린이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 관세청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어린이제품 83만점이 관세 국경을 넘으려다 세관에 걸렸다.

어린이들이 문구점 등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중국산 비눗방울 장난감, 캐릭터 연필·다트 등에서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이들 제품은 전량 폐기·반송되고, 제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 등과 공유돼 추후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두 달 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미인증 학용품 및 완구 등 위해 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83만점 중 유해성분 초과가 13만점, 미인증 및 인증허위표시 물품이 70만점이다.

유해성분 초과 건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되거나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328배 넘겨 검출됐다. 대부분 중국산이다.

적발된 미인증 및 인증허위표시 물품은 전기용품(3만점), 어린이 완구제품(15만점), 학용품(51만점), 물놀이용품(1만점) 등이었다.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한 국민안전 침해물품 건수는 총 1만9175건이다. 이 중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안전기준 확인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수입신고를 했다가 적발된 유형이 1만3831건(72.1%)으로 가장 많았다.

총기류·실탄·모의총기류 등 위험물품이 3835건(20%)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류도 1011건(중량 489kg, 5.3%) 적발됐다. 특히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다 적발된 경우가 2018년 58건, 2019년 313건, 2020년 1~4월 222건으로 크게 늘었다.

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위반이 498건(2.6%)으로 그 다음이었다. 약 1조40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 2월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반출 차단 조치를 어긴 밀수출 사례를 집중단속해 총 166건, 83만4000장을 적발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세관을 찾아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 유통될 경우 발생할 국민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면서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 가능성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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