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최호식 전 회장 유죄 확정
‘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최호식 전 회장 유죄 확정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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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다"...징역 1년에 집유 2년 원심 확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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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66)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이후 최 전 회장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남기고 호식이두마리치킨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다.

당시 최 전 회장 측은 신체 접촉은 동의를 받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면서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최 회장은 과거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었다.

2012년 대구지방국세청은 최 전 회장을 80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 조사결과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 장부를 조작해 거래 실적을 줄이는 방법을 쓴 사실이 러났다. 또 거래업체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줄인 규모도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1999년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 치킨을 제공하는 가격 파괴 정책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여직원 성추행 논란 등까지 얽히면서 브랜드의 이미지는 추락을 거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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