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안국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하고, 대출을 잘못 취급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안국은행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소 1.11%포인트에서 최대 1.68%포인트를 뻥튀기 한 사실이 지난 20일 적발됐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안국저축은행은 2016년 3월말과 및 12월말, 2017년 3월말 등 3차례에 걸쳐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위험가중자산 산정오류 및 비업무용 유입부동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과소 계상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산정 한 것으로 드러났다.
BIS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통상 자산 1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1조원 미만이면 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안국저축은행은 대출을 잘못 취급해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4월 30일부터 2016년 3월 15일가지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결과 2018년 3월 31일 기준 17억31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과 같은 미인가 업무에도 손을 대고 비업무용부동산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중인 경기도 소재 유입부동산 3곳을 주택용지로 개발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
안국저축은행을 비롯 총 5개 저축은행이 이 달 들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 등으로 잇따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