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회사의 쇼핑몰 수익금 12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 및 자회사가 입은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직결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회사 ‘아이피어리스’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사적으로 사용할 말 2필의 구입비 및 관리비 약 9억원을 스킨푸드 자회사 자금으로 지불하게 했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월 조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건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조 전 대표는 앞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배임의 고의성은 부정해왔다. 조 전 대표 아버지인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으로부터 스킨푸드 설립 과정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온라인 매출에 대한 수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킨푸드 상표권은 명백하게 법인에 귀속돼 있었고, 주주총회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면서 “스킨푸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범죄가 성립되고,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챙긴 귀속분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을 양형에 참고했다. 또 자회사 배임 관련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됐고, 스킨푸드와 자회사 종업원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는 의견도 감안해 형량을 검찰 구형보다 일부 깎는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해 ‘1세대 화장품 로드숍의 신화’로 불렸던 스킨푸드는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2018년 10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고, 지난해 사모펀드 파인트리파트너스에 2000억원대에 매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