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주가조작과 부당 채용 지시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모해 BNK금융지주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시세 조정을 저질렀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8일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을 동원해 주식매수를 유도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2015년 11월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가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주가가 20% 이상 급락하자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유상증자에 신경 쓰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거래처들은 총 115회에 걸쳐 189만주 상당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172억원 규모다.
성 전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도 받았다.
2012년 11월 성 전 회장이 부산은행 대표로 재직할 당시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씨 아들을 부산은행 신입행원으로 채용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송씨는 부산은행 측에 아들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송씨 아들은 전형 과정에서 탈락했음에도 성 전 회장 지시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인정해 성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더 올렸다. 재판부는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거대한 금융기관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감행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