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 회장 징역 2년 확정
‘시세조종·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 회장 징역 2년 확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29 11: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처 14곳 동원해 주식매수 유도, 편의 봐준 공무원 자녀 채용 지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 연합뉴스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주가조작과 부당 채용 지시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모해 BNK금융지주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시세 조정을 저질렀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8일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을 동원해 주식매수를 유도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2015년 11월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가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주가가 20% 이상 급락하자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유상증자에 신경 쓰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거래처들은 총 115회에 걸쳐 189만주 상당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172억원 규모다.

성 전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도 받았다.

2012년 11월 성 전 회장이 부산은행 대표로 재직할 당시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씨 아들을 부산은행 신입행원으로 채용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송씨는 부산은행 측에 아들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송씨 아들은 전형 과정에서 탈락했음에도 성 전 회장 지시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인정해 성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더 올렸다. 재판부는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거대한 금융기관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감행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