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發 연이은 횡령...상장사 인수해 550억원 빼돌린 일당 기소
라임發 연이은 횡령...상장사 인수해 550억원 빼돌린 일당 기소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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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돈 1천억원 받아 회사 인수하고 자금 횡령...브로커에 돈 주고 주가 부양 시도도
라임 돈 1000억원을 받아 회사를 인수한 뒤 550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무자본 M&A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 연합뉴스
라임 돈 1000억원을 받아 회사를 인수한 뒤 550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무자본 M&A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자 손실을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휘두른 돈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번에는 라임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인 김씨와 공범 이모 씨는 라임 펀드 자금 1000억원가량을 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회사 자금 550억원을 횡령했다.

또 다른 이모 씨도 기소됐다. 이씨는 에스모머티리얼즈 자금 200억원과 또 다른 상장사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했다. 뿐만 아니라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 정모 씨에게 약 40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씨에게 시세조종업자를 연결해 준 정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꾸며 배포해 회사 주가를 띄운 이 회사 임원 홍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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