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불법조작’ 벤츠 제대로 손보나?…이틀간 압수수색
검찰, ‘배출가스 불법조작’ 벤츠 제대로 손보나?…이틀간 압수수색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5.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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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국내 판매 3만7천대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토록 한 혐의…닛산·포르쉐도 강도 높은 수사 받을 듯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해 검찰이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KBS 화면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불법 조작한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그 만큼 사법처리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7일과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이틀에 거쳐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가 이달 초 벤츠와 닛산, 포르세를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함께 적발된 포르쉐와 닛산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강도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했다. 해당 차량은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다.

환경부는 벤츠에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벤츠의 경유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로,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EGR 역시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

벤츠가 차량들이 요소수 분사를 줄인 것은 요소수 탱크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차량의 무게를 줄여 연비를 높이고, 차량 내 공간 확보 등 설계상 편의를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작아진 탱크 때문에 요소수를 적게 소모하도록 불법 조작한 것인데, 그 때문에  일반 운전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은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닛산 차량은 실내 인증기준의 최대 10배 이상, 포르쉐 차량은 인증기준의 최대 1.5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환경부의 고발과는 별도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21일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해온 벤츠·닛산·포르쉐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면서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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