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구매수량 3→5개 확대...보건용 마스크 한해 수출 허용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가 6월부터 폐지된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구매 수량과 횟수, 방법 등은 현재 수준대로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돼 다음달 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5부제’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사기 전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계속 유지된다.
또 구매 횟수는 주 1회, 개인당 3장으로 유지된다. 대리구매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등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정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생산량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리고 수입도 지원할 방침이다. 각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여름철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새로 만들어 허가 및 생산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와 비슷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게 특징이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서는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