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원리금 상환용이라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맡겼다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등 2차 범행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큰 만큼 범행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목돈이 필요한 데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게 되자 불법 대부업체를 찾아갔다가 체크카드를 건넸다. "우리는 합법적인 대출회사가 아니어서 원리금을 회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카드는 원리금 상환 후 돌려주겠다"는 대출업자의 말에 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의 체크카드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면서 A씨는 유죄판결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대법원도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겼다 하더라도 대가를 바란 행동이었다면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B씨는 2016년 3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는데 이 체크카드가 수천만원의 피해를 발생한 금융사기단의 범죄에 이용됐다는 것이다.
1심은 "체크카드를 빌려줘 사용하도록 한 것과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거짓말에 속은 점에 주목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이 옳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