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에 미칠 영향은?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에 미칠 영향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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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딱지 붙인 서울노동위 판정 뒤집어...최종 판단은 사법부로
타다 차량 / 연합뉴스
타다 차량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운전기사)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중노위가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ㄱ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 인력공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하고 일자리 상실이 부당해고라고 결론지은 첫 판단이다.

ㄱ씨는 지난해 5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 드라이버로 일해 왔다. 계약은 인력공급업체와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타다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배차 최종 승인을 비롯해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관리까지 VCNC가 맡았다.

하지만 그해 7월 ㄱ씨는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었다. 일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이었다. ㄱ씨는 해고 기준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인력업체는 “타다와 협의해 결정한 일”이라는 답만 돌려줬다. 

이에 ㄱ씨는 같은 해 8월 자신의 근무 형태를 고려했을 때 자신은 사실상 노동자이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ㄱ씨가 운행 시간·요일,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청을 기각했다. ㄱ씨를 프리랜서로 봐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

하지만 이번에 중노위가 이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타다 드라이버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된다. 이 탓에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비껴서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을 받으면 해고,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판정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ㄱ씨가 복직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됐다.

다만 이번 중노위 판정이 전체 타다 드라이버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ㄱ씨 개인이 제기한 구제 신청에 대한 답변이고, 타다 드라이버들 간 노동 조건이 다른 탓이다.

결국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 지위에 앉히는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하게 된다. 타다 드라이버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사법부가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면 여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 판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으로 취급돼 4대 보험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타다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달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약 1만2000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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