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저작권 지키자”...EBS, 이미지 무단 도용 업체 고소
“펭수 저작권 지키자”...EBS, 이미지 무단 도용 업체 고소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5.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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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입 사례 총 9건 적발...“앞으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 대응”
펭수 캐릭터. '펭하'는 '펭수 하이'라는 뜻으로 해당 캐릭터의 고유 인사말이다 /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갈무리
펭수 캐릭터. '펭하'는 '펭수 하이'라는 뜻으로 해당 캐릭터의 고유 인사말이다 /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갈무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자사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BS가 관련 업체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펭수가 인기를 끌자 기승을 부리는 저작권 침해 상품 유통에 칼을 빼든 것이다.

고소장은 지난달 13일, 이달 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두 차례 접수됐다.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를 받지 않고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했다가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일부 상품은 이미 시중에 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 이미지를 멋대로 차용한 제품의 반입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됐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BS 측은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 수집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관세청·수사기관·저작권법 전문로펌 등과 공조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불법 유통 및 제조업체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이언트 펭TV’ 제작진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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