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1억원 배상 확정
'가수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1억원 배상 확정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5.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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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 기자 상고 기각…“김광석 부인의 인격권 심각하게 침해” 2심 판결 유지
이상호 기자/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가수 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주장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서씨는 2017년 11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서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인터뷰 등에서 '김광석은 타살이다' '원고가 유력 용의자다'라고 단정적 표현을 썼다"면서 "'원고가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뺏었다'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사실들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서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증액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면서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위자료를 증액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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