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CVC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즉각 중단하라”
경실련 “CVC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즉각 중단하라”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5.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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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제활력과 혁신 위해선 징벌배상·디스커버리제 도입하고 재벌개혁 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정부가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성명을 통해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제 활력과 혁신을 핑계로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정책은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벌 입맛에 맞추려는 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경실련은 기업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제약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도 탈취당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새로운 기업의 도전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경제활력과 기업혁신을 유도하려면 정부가 다른 사람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로 일종의 증거제시제도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연초에 도입을 주장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을 허용하는 정책과 결합할 경우 재벌 경영권 승계의 가능성만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은 벤처캐피털을 소유하고 3세와 4세 후계 경영인은 벤처회사를 설립하여 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길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CVC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엄연한 금융업의 일종으로 당연히 금산분리 규제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은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그러는 사이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만 집중됐고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반성도 없이 혁신과 경제활력을 핑계로 재벌규제완화만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즉각 재벌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 소유 정책을 중단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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