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있는데 “품절”...거짓말로 이득 챙긴 업체 과징금
마스크 있는데 “품절”...거짓말로 이득 챙긴 업체 과징금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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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취소 후 값 올려 재판매...공정위, 온라인 마스크 판매상 4곳에 총6천만원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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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마스크 재고가 없다고 속이고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초 마스크 유통 행위를 점검한 결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크, 티플러스 등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 4곳에 시정명령과 업체별로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0~30일 사이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마스크가 품절됐다며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 접수된 주문을 받아 마스크를 판매했다. 미공급 물량은 11만6750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컨텐츠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3만4640장, 힐링스토리는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만7270장, 쇼핑테그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만500장, 티플러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1만4340장의 마스크가 있는데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재고가 있음에도 이를 공급하지 않은 것이 전자상거래법 제1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는 상품 공급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는 판매사업자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코로나19 여파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과징금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별도의 조사단을 꾸려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마스크를 품절로 표시한 뒤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을 적발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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