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설 FX마진거래는 도박”...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금감원, “사설 FX마진거래는 도박”...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01 16:1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SNS 통해 성행하면서 피해 속출...“거래시간 5분·회당 10만원 미만이라면 의심해야”
금융감독원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1일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사설 FX마진거래 피해가 속출하면서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것이다. 올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제보·상담 건수만 158건에 달했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상품이다. 레버리지(차입투자) 비율이 10배가량으로, 원유 선물 연계 상장지수증권(ETN)처럼 투기성이 짙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만큼 손실 위험도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정상적 FX마진거래를 하려는 국내 소비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거래 단위당 1만 달러(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 등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사설 업체가 운용하는 FX렌트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최근 한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는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 사설 FX마진거래 업체의 거래 화면 / 금감원 제공
한 사설 FX마진거래 업체의 거래 화면 / 금감원 제공

하지만 사설 FX마진거래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거래는 대개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한 뒤 특정 통화가격의 매수·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따라 환율 상승이나 하락 등 방향성만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5분이 채 안 되는 초단기로 회당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인 이유다. 이 경우 불법 거래임을 의심해봐야 한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정상적인 FX마진거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거래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FXOO는 호주에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호주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었다.

금감원은 특히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이라며 투자자에게 미끼를 던지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증거금 부담 탓에 망설이는 투자자들을 공략해 “소액 거래 가능”이라거나 “합법적 재테크 수단”이라며 유혹하지만 실제 도박에 가까운 투기성을 보인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하는 경우 대부분 불법 사설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FX마진거래 자체가 투기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신중한 판단에 따른 투자가 필요하다 /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국면 맞아 정상 FX마진거래도 급증...투기성 농후해 신중한 판단 필요

사설 업체에서 다루는 도박성의 FX마진거래가 아니더라도 FX마진거래 자체가 큰 리스크의 상품이다. 증거금률은 10%, 계약당 기본 단위는 10만 달러다. 1만 달러를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위탁하며 레버리지를 통해 그 10배인 10만 달러 규모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환율이 5%만 움직여도 50%의 수익 혹은 손실을 본다. 환율이 예상 방향대로 움직인다면 단숨에 큰 이익을 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규모 손실 피해를 입게 된다. 무엇보다 증거금이 부족한 개인은 환율이 조금만 오르내려도 증거금 부족으로 강제청산을 당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다. 외화 변동성이나 손익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 없이 치고빠지는 ‘단타매매’ 위주 투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실제 개인 투자자의 약 90%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X마진거래가 ‘개미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서 금융당국이 2012년 FX마진거래의 증거금률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 매력을 강제로 떨어뜨려서라도 개인 투자자들을 FX마진거래 시장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FX마진거래 규모가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도로 급반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 국제유가, 환율 등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 4월 27일 금융투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3월 개인 투자자의 FX마진거래 대금은 총 21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보다 200.1% 증가한 수치다. 3배로 뛴 셈이다. 3월 원-달러 환율 기준 약 26조원어치다. 이달 거래량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3.9% 상승한 19만4212계약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4월 23일 금융권 간담회에서 “아직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도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 판매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인다”면서 “투자자들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투자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