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찰 담합, 리베이트 제공,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를 접수받는다.
권익위는 해당 기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아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낙찰자 등 사전 모의 후 입찰 참여 행위 ▲의약품 처방 유도 목적으로 제약회사에서 병원 관계자에 금품 제공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건설공사 수주 위한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이들 행위가 국민의 건강,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봤다.
공익 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 가능하다. 신고자 비밀 역시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의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권익위가 운영하는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또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경험이 풍부한 전문 조사관들을 배치해 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