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명분으로 제기한 3가지 사유를 우리 정부가 개선하면서 일본에 대해 강화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호응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2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한편,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당시 수출 규제 근거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에 정부는 WTO에 분쟁해결절차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했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 시에 제기한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나실장은 설명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