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탈락 '수모'...김남구-최태원 '친분'이 발목?
한투,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탈락 '수모'...김남구-최태원 '친분'이 발목?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6.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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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지난 2018년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 대출
특수목적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데 사용
금감원 발행어음 부당대출 기관경고 받아..."崔회장 개인에 발행어음 자금이 대여된 것은 법 위반" 판정
한국투자증권 전경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최영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한 기관 경고 제재에 올해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TRS 거래는 당시 김남구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친분에 따른 특혜 대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한투증권이 국민연금 거래증권사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은 것은 사주인 김남구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친분'에 다른 특혜성 대출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회장과 최 회장은 고려대 동문으로 평소 막역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주식 거래증권사에 한국투자증권, BNP파리바증권, UBS증권을 제외하고 상상인증권을 신규 편입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풀은 올 1분기 말 기준 총 43곳에 달한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증권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사들도 대거 편입해 있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 회장

금융감독원, 지난해 4월 SK 최태원 회장에게 불법 개인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던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 의결

국민연금의 거래증권사에 편입되면 운용자산 규모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된다. 국민연금은 1분기 말 기준 국내주식군을 110조6000억원 굴리는 연기금으로 수수료 bp(1bp=0.01%포인트)가 작더라도 대규모 거래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된다.

또 증권사들은 '대형 연기금의 거래증권사'라는 평판을 통해 해외 법인 영업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거래증권사에 편입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대로 연기금 거래증권사에서 제외될 시 법인영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대형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국민연금의 거래증권사에서 제외된 것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내린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26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해 제재를 확정 지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 줬다. 특수목적법인은 해당 금액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해당 대출의 근거가 된 최태원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당초 금감원이 호언했던 중징계 방침 뒤집힌 걸 놓고 의문...금감원, 장장 4개월 동안 끌어오다가 낮은 수준 징계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최 회장 개인에 발행어음 자금이 대여된 것으로 보고 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 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흘러간 자금이기 때문에 개인 대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의 조치안을 심의하는 제재위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해석이 제재위 내에서도 분분했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재위는 징계를 통해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자금조달이 법에 저촉되는 개인 대출이며 시장의 질서를 흐리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 기관경고 제재는 지난해 6월 말 확정돼 지난해 상반기 말 국민연금의 거래 증권사 정기 평가에 합산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상·하반기에 다음 반기 거래증권사에 대한 평가를 1·2·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한투의 제재는 지난해 12월 평가 시즌에 반영돼 이번 1분기 거래증권사 탈락으로 이어졌다. 이후 한투증권은 올 2분기에 거래증권사에 다시 편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SK 최태원 회장에게 불법 개인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던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결국 경징계를 의결했으나 당초 금감원이 호언했던 중징계 방침이 왜 한순간에 뒤집혔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진 바 있다. 금감원이 장장 4개월 동안 끌어오던 이번 사안을 놓고 예상밖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탓이다.

특히 초대형IB 1호에다 발행어음 1호 사업자에 대한 봐주기식 결론을 냈다는 비판과 함께 결론적으론 '재벌 눈치'까지 살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한투증권의 대주주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의 재벌커넥션 의혹 속에 대관 로비설이 거론되기도 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당시 금감원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위반 경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주의를 환기한 바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가 아닌 기관 경고 수준이라면 경징계에 해당한다”며 “발행어음과 관련돼 처음 발생한 사실이고 논쟁의 여지가 다분했던 점이 참작의 사유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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