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탄력 상승!"...'먹는 콜라겐' 거짓·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피부 탄력 상승!"...'먹는 콜라겐' 거짓·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03 11: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총 416건 단속..."일반식품인데도 기능성 표방...판매 사이트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는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총 416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콜라겐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인정 제품은 ‘피부 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의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하면 안 된다.

적발된 제품들은 대부분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특별한 피부보습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광고 했다.

적발된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 식약처 제공
적발된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 식약처 제공

유형별로 따져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이 164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생기 있고 촉촉하게” “건강하고 촉촉한 생활을 원하는 분” 등의 표현 등이 대표적 법 위반 사례다.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등이 뒤를 이었다. 히알루론산의 효능을 내세워 “피부 속 깊은 층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 1000배 수분저장”이라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OO콜라겐 2주 섭취 후 탄력도 11° 상승!” 등의 허위·과장 문구를 표기했다.

하다못해 탈모나 관절염 등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경우도 3건(0.7%)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앞으로도 이들 업체는 집중 점검 대상이 되며,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도 제품 구입 시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