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우리·하나銀 DLF 책임 직원들에 떠넘겨...회피 말라” 
참여연대, “우리·하나銀 DLF 책임 직원들에 떠넘겨...회피 말라”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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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결과..."과도한 펀드판매 목표 일선 직원들에 요구...위험상품 판매 강행"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징계를 풀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책임에 회피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이 스스로 책임을 부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DLF를 판매했던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등 잘못을 일선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졸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DLF사태에 따른 수많은 피해자와 막대한 금액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기는커녕, 잘못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DLF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두 은행이 검토 중인 징계 대상 내부직원은 모두 350명에 달한다.

두 은행 측은 해당 직원들이 경영진의 지시나 실적압박 없이 자기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법을 자행했다고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실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무리한 자산관리 전략이 제시됐고, 과도한 펀드판매 목표가 요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 또한 판매 직원들에게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교육하고, 위험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킨 것은 물론, 펀드가 투자한 독일국채 금리가 하락해 원금손실마저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은행 모두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리스크를 점검할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고 내부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조사 결과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이 과정을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우리·하나은행은 이러한 중대한 잘못이 일선 판매직원들 수준에서 자행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논리로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하나은행과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은 지금부터라도 책임을 받아들이고, 향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성실히 마련하는 것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좌)·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우)/ 연합뉴스

앞서 금융위원회는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이에 지난달 22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효력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함 부회장 역시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손 회장도 지난 3월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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