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보험서류 원본 54만건 실수로 폐기…1년 넘게 ‘은폐’
DB생명, 보험서류 원본 54만건 실수로 폐기…1년 넘게 ‘은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6.03 14: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 의무 보관 법 규정 위반…“보험금 소송에서 심각한 문제 야기할 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DB생명이 보험 계약 54만건의 서류 원본과 부속서류를 실수로 폐기하고도 1년 넘게 ‘쉬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청약서 원본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도 DB생명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폐기된 문건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DB생명 인재개발원의 창고에 보관했던 보험청약서 등 고객 관련 서류 원본 54만2000건이다.

DB생명 자체 조사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된 이들 서류들은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등 16종으로, 관련 고객은 37만8000여명이며 모두 폐기됐다.

JTBC는 당시 DB생명 준법감시팀이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상법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상법 시행령은 고객이 서명한 서류는 원본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DB생명 준법감시팀도 서류 원본 폐기가 ‘청약서 원본 등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금감원에 알려지면 감사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했다. 

DB생명은 원본은 사라졌지만 스캔본이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류 폐기는 차후 DB생명과 고객 간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양자 간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계약서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을 할 경우가 많은 데, 서류가 폐기됐으니 감정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대리 서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소송에서 원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DB생명은 이에 따라 스캔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도장을 찍어 고객에게 내주자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JTBC는 전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 DB생명은 1년이 지나도록 서류 원본 폐기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조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